요구 불응시 11월 중순에 개인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 예정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해지자 4,103명과 함께 11월 4일( 화) 오전 이동통신3사에 각각 해지자 개인정보삭제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요구했다. 각 회사별 해지자는 에스케이텔레콤(주) 1405명, (주)LG텔레콤 1054명, (주)케이티프리텔 1644명이다(표참조)

회사별 신청자 수

 개인정보삭제 및 위자료요구 신청자
에스케이텔레콤(주)1405 명
(주)케이티프리텔1644 명
(주)LG텔레콤1054 명
합 계4103 명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정통부에 이들 이동통신사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전화 해지자들 스스로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자기정보삭제요구 및 위자료를 청구하자는 제안을 해 신청자를 모집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4103명의 해지자가 신청했다. 신청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제 29조에 근거해 해지 이후 자기 정보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그동안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입게된 정신적 불안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용자들과 해지자들 17명을 대리해 이동통신3사에 각각 개인정보열람을 청구했다. 이 열람청구는 <정보통신망법> 제 30조 2항의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동조 제4항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들이 이번 해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1월 중순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3/11/04 13:43 2003/11/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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