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개인채무자회생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서민금융 :
2003/11/06 14:29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1. 11월5일(수) 열린우리당이 개인채무자회생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국회에 입법발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2월에 이미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개인채무회생법안이라도 도입된다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신용불량자가 35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여전히 성과가 미미하고, 최근 자산관리공사나 금융기관들이 내어놓은 구제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 계획을 축소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불러왔다. 게다가 사적채무조정은 신용불량자들이 처하게 된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 개인파산제도 또한 회생 의지도 있고 일정정도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개별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재판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의 원인, 채무액, 현재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강제적이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회생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가려내고, 채무자는 가혹한 변제 노력을 해야하므로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다. 채권자 역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채권회수액보다 일정기간안에 나누어 회수할 수 있는 채권회수액이 많을 수 있어 이익이 된다.
4. 신용불량자들이 파산상태로 치닫고, 이 문제로 인해 경제는 발목이 잡히고, 가정파탄, 자살, 강력범죄 등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용불량자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절박한 사회적 과제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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