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 버리고 얻은 '위헌' '반인권' '반민주'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이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미 국회 정보위와 행자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개악 집시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며칠 앞두고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두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최악의 악법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협동처장 장유식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법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국회 정보위가 이를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 인권을 억누르는 대신 국정원과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또한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참여여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후보시절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개악 집시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회는 형식적인 공청회조차 열지 않는 등 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한 번 묻지 않고 행자위에서 졸속 처리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앞으로는 불법집회를 했다고 한번 낙인찍힌 단체는 다시는 집회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집회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경찰"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허가제라고 비판했다.
박 상임활동가는 또한 전국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 역시 차단됨으로써, 현재 질서유지원이 있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집회마저도 향후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경찰이 집회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집시법이 현 상태대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발생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박 상임활동가는 "민주화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냈던 6월항쟁도 집회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였다"며 "정부와 국회가 두 법안의 입법 및 개정을 강행할 경우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해서라도 불복종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호소했다.
테러방지법 및 개악 집시법을 관에 넣고 화형시키는 상징의식을 거행한 이날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공전 중인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1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를 총력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다음달 1일 다시 집중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테러방지법제정·집시법개악 사망선포문' 전문.
| 테러방지법제정·집시법개악 사망선포문 |
집권한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노무현 정부가 5 6공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규탄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시키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가 그 하나이고, 집회로 인한 불편을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이 다른 하나이다.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이러한 조치가 한꺼번에 진행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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