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차일 피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정통부에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 보유가 불법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때 정통부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10월 16일 단 한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을 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만 전문가의견 수렴을 거쳐 한차례 해지자정보보호지침(안)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 지침(안)은 쟁점이 되고 있는 해지자정보 보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것은 명백히 정통부의 업무 태만이다.

뿐만 아니라 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게다가 몇몇 이동통신사들은 해지자 정보 삭제 여부를 정통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터에 정통부가 해지자정보 지침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은 해지자정보 보유의 불법적 행위를 바로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까지 한다.

이와 같은 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간의 떠넘기기식 행태 속에 해지자들만 속이 탈 뿐이다. 언제까지 이동통신 해지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에 참여연대는 정통부가 이동통신사들의 명백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 합당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해지자정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계속 정통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지자정보 지침 마련을 미룬다면, 정통부의 업무태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통부는 작년에 감사원의 동일한 지적을 받고도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3/12/02 13:56 2003/12/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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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성하라 2003/12/02 17:2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성명을 발표하라
    참여연대는 하루에도 여러개씩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모두 자신이 아닌 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거의 관여하지 않은 세상사가 없을 정도다. 문어발 시민단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런데...

    참여연대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춘채 객이라는 거짓 아이디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자행한지 10여일이 지났다.

    그 후의 게시판 조작을 통해서 운영자의 신분이 들통나게 한 이메일 주소를 감추고, 이름 필드를 없앴다. 엄연한 은폐조작이다.

    참여연대 안에서 일어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참여연대 게시판 운영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죄문을 발표하라.

    남이 하면 불륜이요, 참여연대가 하면 로맨스란 말이더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성명을 발표하라

  2. 침묵하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3. 최대표는 미국에 北무기 시설폭격 요청해야..
    최대표는 미국에 北무기 시설폭격 요청해야..



    특검법안이 재의결로 통과되면서 노무현씨의 비리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그것이다.

    노무현씨가 당선됐을때 이미 김대중과 노무현간 부자세습 체제에 의한 정권이 만들어졌다는 통탄의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였다.

    한국판 부자세습 정권이란 결국 대북송금비리로 이뤄진 사기정권이란 말로 표현할수 있다. 북한정권을 박살내고 진정한 통일수립할수 있는 자유민주적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폭격할수 방안을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열우당이나 민주당에겐 희망이 없다.

    특검안 통과로 민주당과 열우당 일부의원들 사이에선 비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할 정도다.


    특검을 반대한 소수의 40표와 노무현의 비리가 그것이다.

    특검으로 비리를 근절하고 아울러 대북폭격으로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줘야 할때다.

    극소수의 좌파정치인들이 망쳐놓은 판을 다시 일궈내자..

  4.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다음은 8월초순경에 게재된 동아일보에서 나타난 노무현씨의 개인비리 내역을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아래내용이 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노무현 자신의 비리의 실상을 공개한다





    ①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 관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김문수 의원의 발언
    노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②대선 자금 관련
    노 대통령측이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 용도로 이기명씨에게 제공


    ③진영읍 신용리 임야 관련
    노 대통령이 진영읍 신용리 임야 8700평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④장수천 주식보유 신고 관련
    노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당선 뒤 재산등록 때 장수천의 주주로 등재해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재산윤리법을
    위반한 비리사실


    ⑤이기명 소유 용인 토지 관련―이기명씨가 용인 토지를 매각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 특혜를 받은 사실드러남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