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분양가 원가공개 방침을 환영한다
주거권 :
2003/12/04 11:10
토공, 주공 등 공공기관의 택지비, 분양가 원가도 공개되어야
12월 3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와 이익 등 세부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양가 원가 공개 및 규제의 논의에 앞서 서울시가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와 부동산 투기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의 원가를 공개하자는 법안(이희규 의원 발의)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기준이하로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하자는 법안(설송웅 의원 발의)이 발의된 상태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이 국회차원의 주택법 개정으로 이어져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서울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원가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서울시는 이에 대한 조례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개발공사 이외에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원가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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