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개인회생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 법안을 포함해서, 이미 상정된 통합도산법안(개인회생제도 포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올해 안에 개인회생제도를 입법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법사위 논의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 법사위 의원들에게 보낸 공문 |
360만 신용불량자,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제도를 연내에 입법해야 합니다
1. 올해 들어서만 신용불량자가 매월 10만 명씩 증가해 10월말현재 3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에 400만 명을 넘어 설 것이 뻔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5명중 1명에 해당되는 엄청난 수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온갖 강력 범죄와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어김없이 카드 빚과 신용불량자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동안 신용불량자문제를 방치한 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사회적 비용과 병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이른 것입니다.
2. 신용불량자문제의 원인은 비단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던 바와 같이,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활성화를 조장한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신용카드사의 도덕적 해이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은 이제 국회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3. 정부가 지난 2월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통합도산법이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개인회생법만이라도 별도 입법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신용불량자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획일적인 사적채무조정과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채무자에 대해 신용불량자가 된 원인, 채무 정도, 현재 소득, 회생 의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반드시 연내에 입법해서, 절망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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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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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이라지만 이가운데는 카드사나 은행의 농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다수포함이 돼어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장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은행에 많은 빚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런사람들이 모두 돈을 갚지못하는 범죄자는 아니다. 오히려 고리의 이자를 물어가며 신용에 흠집내지 않으려고 달달이 열심히 벌어서 연체없이 잘이어가고있는 사람들에게 은행이나 카드사는 어느날 갑자기 현금서비스한도를 제멋데로 줄였다 늘였다하면 그 농간에 휘둘려서 연체자를 거쳐 신용불량자가 되게 된다. 이번달엔 100원을 주고 다음달에 150원을 주고 그다음달에 아무런 이유없이 50원으로 깍아버리면 힘들긴하지만 조금씩갚아나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용불량자가 안될방법이 없다. 줄이는것을 탓하는건아니지만 줄이더라도 달달이 완충작용이 될수있도록 조금씩 한도를 줄여주는것이 성실한 개인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일 것이다. 현재의 은행이나 카드사는 악랄한고리대금업자들 보다도 더 악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