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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생희망본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link>
		<description>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24 Jul 2008 12:12:4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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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생희망본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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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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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책 토론회 상습 불참 후보들 마땅히 내놓을 정책대안도 없다면, 선거에는 왜 나왔나?</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73</link>
			<description>&lt;P&gt;서울시교육감 토론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아예 나오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유권자인 서울시민들에게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처음 진행되는 교육감 직선 투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일부 후보들이 연일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마땅히 내놓을 정책대안도 없이 선거에 나선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유권자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lt;/P&gt;
&lt;P&gt;다가오는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첫 직선제로,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뜻 깊은 선거이다. 각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의 기초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토론회에 ‘일정상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amp;nbsp; 서울시 교육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당당히 내놓을 정책대안이 부재함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lt;BR&gt;&lt;BR&gt;나아가 정책은 도외시한 채 연줄과 조직을 가동하는 구시대적 선거 전략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것이니 스스로 구시대 인물, 낡은 후보라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현 서울시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는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5번 열린 후보 초청 토론회 중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를 제외한 모든 토론회에 불참하였으며 오늘 열릴 예정인 케이블TV합동토론회에도 불참통보를 한 상태다. 가히 ‘정책부재, 토론기피, 유권자무시 후보’라 평가할 만하다. &lt;/P&gt;
&lt;P&gt;앞서 치러진 다른 지역의 교육감 선거에서 보았듯이 이 낯 설은 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극히 낮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게다가 여름휴가 기간과 겹쳐있어 과연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할지 걱정이다. 공정택 후보 등 일부 후보들의 토론기피는 가뜩이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lt;BR&gt;&lt;BR&gt;난마처럼 얽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총의를 모아도 부족한 마당에 저조한 투표율에 지극히 낮은 지지율로 당선된 교육감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각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한 정책대결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amp;nbsp;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attachment/1196955954.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0724 교육감 토론회 관련 성명서.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시민권리 기타</category>
			<category>공정택</category>
			<category>교육</category>
			<category>교육감 선거</category>
			<category>교육정책</category>
			<category>서울시교육감</category>
			<category>토론회</category>
			<author>(이진선)</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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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73#entry40473comment</comments>
			<pubDate>Thu, 24 Jul 2008 12:12: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려는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72</link>
			<description>&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BR&gt;&lt;BR&gt;기자회견문&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d0ff9d&quot;&gt;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려는가&lt;BR&gt;“건의 과정 공개, 건의문 철회하여 교육청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d0ff9d&quot;&gt;강남지역의 땅 부자나 걱정할 이야기를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뻔뻔하게 버젓이 하는 서울시에서 돈 없고 집 없는 서민으로 산다는 것은 비탄과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lt;BR&gt;서울시교육청은 임대주택이 들어서 해당 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많아지면 교육환경이 나빠진다고 말한다. 단지 부모가 돈이 없어서 혹은 지병 때문에 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자식들은 학교에서 교육환경을 더럽히는 오염물질이 되고 마는 것이다. &lt;BR&gt;한 때 교육이 희망일 때가 있었다. 가난하더라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떳떳하게 살 수 있었다. 그 때 교육은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제였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보다는 돈이 앞서는 시대다. 구체적인 통계를 대지 않더라도 돈이 있는 집 자녀들은 좋은 학원을 다니고, 유학을 나가서 결국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돈이 없고 집이 없는 집 자녀들은 만 명에 한명 나올까 말까하는 성공신화를 믿으며 공부하지만 결국엔 비정규직의 수렁으로 빠지고 만다. &lt;BR&gt;이제 교육을 사회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차마 자식에게 기대를 거두기 힘든 우리 학부모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에게 교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오염물질로 지칭하다니 이를 사실로 믿어야 하는가. &lt;BR&gt;오히려 우리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서민들과 주거약자들을 위한 저렴주택들이 서울시 전역에 공급해야한다고 판단한다. 중상층과 서민 그리고 주거약자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공동체적 주택정책이 우리사회의 방향이다. 이에 반하는 그 어떠한 주택정책도 우리는 반대한다.&lt;BR&gt;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이런 어이없이 통합교육, 공평교육에 반하는 교육행정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반복될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amp;nbsp; &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d0ff9d&quot;&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d0ff9d&quot;&gt;2008년 7월 23일&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d0ff9d&quot;&gt;&lt;STRONG&gt;서울시교육청의 강남 임대주택 재고 요청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lt;/STRONG&gt; &lt;/DIV&gt;&lt;/DIV&gt;&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d0ff9d&quot;&gt;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관악주민연대∥나눔과미래∥노원나눔의집∥동작공대위∥민주노동당서울시당∥빈곤사회연대∥삼양주민연대∥성북주거복지센터∥성북청년센터∥주거복지연대∥진보신당서울시당∥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광진주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왕십리뉴타운세입자대책위∥인권운동사랑방∥사회당∥은평주거복지센터∥송파구임대주택 주민모임∥성동구임대주택 주민모임&lt;/DIV&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d0ff9d&quot;&gt;&amp;nbsp;&lt;/DIV&gt;
&lt;P&gt;&lt;BR&gt;&amp;nbsp;&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attachment/1046800207.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0723기자회견자료.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주거권</category>
			<category>공교육</category>
			<category>서울시교육청</category>
			<category>임대주택</category>
			<category>저소득층</category>
			<category>주거권</category>
			<author>(동언)</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72</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72#entry40472comment</comments>
			<pubDate>Wed, 23 Jul 2008 15:13:08 +0900</pubDate>
		</item>
		<item>
			<title>개발촉진을 위해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는 위헌적 정책</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71</link>
			<description>&lt;P&gt;&amp;nbsp;&lt;FONT size=3&gt;&lt;STRONG&gt;전국의 난개발과 부동산가격 폭등 우려돼&lt;BR&gt;&amp;nbsp;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먼저 내놓아야&lt;/STRONG&gt;&lt;/FONT&gt;&lt;/P&gt;
&lt;P&gt;어제(7/21)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과 지자체에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토지수용권까지 부여한다는 정책은 법률적 측면에서 위헌문제, 도시개발행정의 측면에서 난개발의 우려, 부동산정책의 측면에서 부동산가격 폭등, 국가경쟁력의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lt;BR&gt;&amp;nbsp; &lt;BR&gt;위헌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토지수용권은 토지소유주의 토지재산권을 침해하는 기본권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 등 보편타당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토지소유주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주변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농민들은 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계속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여 생계상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이끌기 위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더욱이 개발인센티브에만 몰입하는 기업들이 농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을 고려하면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기업에는 개발이익을 부여하면서 농민들에게는 피해만 양산한다면 결국 개발과정에 대한 위헌시비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lt;/P&gt;
&lt;P&gt;또한, 도시계획, 도시행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시는 50년, 100년의 계획을 세워 산업과 주거측면만 아니라 교육, 교통, 환경, 문화, 환경 등의 종합적인 도시기능을 갖춘 개발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개발인센티브에 의존하는 개발방식은 개발주체에게 비용부담으로만 다가오는 도로, 학교, 공공시설, 공원, 하천정비, 문화시설 등의 도시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여 도시의 자족적 기능이 없는 베드타운형의 난개발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난개발 후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입주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한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발주체는 많은 개발이익을 사적으로 전취하게 된 반면 국민과 주민의 세금으로 도시기반시설 개발비용을 충당하게 되어 경제정의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lt;BR&gt;&amp;nbsp;&lt;div id=&#039;kaAmo_AdCode&#039; ALIGN=&#039;CENTER&#039; style=&#039;position:relative; padding:10px 0px 10px 0px; border:none #ffffff 1px!important; &#039;&gt;&lt;A HREF=&quot;http://www.peoplepower21.org/common/html/banner_link2.html&quot; target=&quot;pspd&quot;&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anner/bn_banner.gif&quot; border=&quot;0&quot;&gt;&lt;/A&gt;&lt;/div&gt; &lt;BR&gt;그리고, 부동산정책의 측면에서도 도시개발과정에서 개발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장치, 부동산가격폭등 제어장치, 개발의 결과물을 집없는 서민 등에게 공평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 등 부동산가격안정, 투기억제 정책이 정교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발을 부추기는 정책은 결국, 더 많은 개발이익의 향유를 투자기업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폭등이 크게 우려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에 각종 개발구역을 지정한 것만으로도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투기가 만연한 현상이 발생한 교훈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한다.&lt;/P&gt;
&lt;P&gt;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향후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과잉유동성에 의하여 형성된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도 미국의 부동산가격이 30% 정도 하락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것이고, 일본도 2008년 초부터 수도권 전 지역으로 부동산가격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급속하게 부동산가격 거품이 꺼지고 있다. 영국, 호주 등 그 동안 부동산가격 상승이 컸던 나라 대부분에서 하향안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을 거친 선진국들은 당장에는 구조조정 과정에 여러 고통이 따르겠지만, 향후 안정된 부동산가격을 바탕으로 제조업 등의 안정적 투자, 임금상승 압력의 해소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부의 무리한 건설경기 부양정책, 개발촉진정책으로 부동산버블이 계속 지속될 경우 임금인상 압박, 투자를 위한 땅값, 임대료 부담의 가중으로 투자가 위축되어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lt;/P&gt;
&lt;P&gt;정부는 눈앞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하락을 불러오고 미래세대에게 난개발로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진 도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국토정책과 지속적인 부동산가격안정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attachment/1162959629.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지방발전정책 논평.hwp&lt;/a&gt;&lt;/div&gt; &lt;/P&gt;&lt;BR&gt;</description>
			<category>주거권</category>
			<category>기업도시개발</category>
			<category>난개발</category>
			<category>도시개발</category>
			<category>부동산정책</category>
			<category>부동산폭등</category>
			<category>이주대책</category>
			<category>주거복지정책</category>
			<category>토지수용권</category>
			<author>(동언)</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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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71#entry40471comment</comments>
			<pubDate>Tue, 22 Jul 2008 14:04: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학자금 대출 금리가 미쳤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69</link>
			<description>&lt;P&gt;&lt;BR&gt;&lt;FONT color=#0000ff&gt;등록금넷,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촉구 기자회견 진행 &lt;BR&gt;학자금 대출 금리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 학생들의 발언, 퍼포먼스 진행&lt;/FONT&gt; &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3/116815774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1&quot; width=&quot;450&quot; /&gt;&lt;/div&gt;&lt;BR&gt;&lt;BR&gt;&#039;등록금 천만원 시대&#039;에 살고 있는 현재 대학생 10명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현 7.65%에서 더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장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현 상황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amp;nbsp; 등록금넷은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lt;/P&gt;
&lt;P&gt;타 부처의 시책사업자금 대출 금리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면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보다도 학자금 대출 금리는 더 높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자율이 높아져 더 많은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고사하고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등록금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들의 대학등록금 고통을 덜어줄 아무런 대책도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하루 빨리 금리를 저리•무이자로 전면 확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amp;nbsp; &lt;/P&gt;
&lt;P&gt;이 날 집회에는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나와 학자금 대출의 현실에 대해 발언을 했고, 학자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들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3/116983510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1&quot; width=&quot;450&quot; /&gt;&lt;/div&gt;&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ffdaed&quot;&gt;
&lt;P&gt;&lt;FONT color=#d41a01&gt;[기자회견문]&amp;nbsp; 정부는 조속히 학자금 대출 고금리를 해결하라!&lt;/FONT&gt;&amp;nbsp; &lt;/P&gt;
&lt;P&gt;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8%대가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7.65%로 매우 높은 수치다. 이렇다 보니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가 밀려 다음 등록금을 대출할 길이 없는 학생들은 대부업체를 기웃거리고, 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을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amp;nbsp;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가 2만6천8백건, 신용유의자로 기록된 대학생이 약 4천명에 이른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lt;/P&gt;
&lt;P&gt;‘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대학생 10명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갈수록 높아지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고사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amp;nbsp;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 대출 시행이 7월 7일로 예정이었으나 현재 금리가 미확정된 관계로 시행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학생, 학부모들은 학자금 대출의 고금리에 또 다시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lt;BR&gt;&amp;nbsp;&lt;BR&gt;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들어 등록금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6월 들어서는 &#039;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039;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1%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된 일이고, 워낙 높은 학자금 고금리에서 1%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도 할 수 없다. &lt;/P&gt;
&lt;P&gt;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실시를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그 약속을 이행할 의지나 노력은 없어 보인다. 이미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원을 삭감하였다. 또한 얼마 전 자녀학교 ·모교학교 방문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1조 1700억원이나 된다. 특별교부금을 그런 식으로 쓸 여유는 있으면서 학자금 대출 기금 예산은 계속 삭감한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교육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추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amp;nbsp; &lt;/P&gt;
&lt;P&gt;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얼마 전 현행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승계하고 통합 하는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런데 이 법에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교과부는 단지 기관간의 통폐합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학자금 대출 금리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lt;BR&gt;등록금넷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학자금 대출 금리의 타부처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폭 인하 ▶ 무이자 대출 및 저리 대출 이자의 적용기간을 상환기간까지 확대 ▶ (대출자의 일정 소득이상 발생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의 확대 및 상환기간의 확대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을 주장한다.&amp;nbsp; &lt;/P&gt;
&lt;P&gt;올해 3월 28일과 5월 31일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외쳤고, 전국적으로 등록금 문제 대책을 위한 서명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했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학자금 대출 금리가 무이자 또는 2%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닫힌 귀를 열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의 호소를 귀담아 들을 것을 촉구한다. &lt;/P&gt;
&lt;P&gt;18대 국회도 개원을 했으니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등록금 문제의 대안을 위해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증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금넷은 지난 주에 각 당에 등록금 해결을 위한 정책위 의장과의 면담 요청서를 보냈고, 이번주 내로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 지, 국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등록금 문제 해결과 학자금 대출의 저리·무이자가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amp;nbsp; &lt;BR&gt;&lt;BR&gt;&lt;BR&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2008년 7월 15일 &lt;BR&gt;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lt;/STRONG&gt;&lt;/DIV&gt;&lt;/DIV&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3/134032058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1&quot; width=&quot;450&quot; /&gt;&lt;/div&gt;&lt;BR&gt;&amp;nbsp;&lt;/P&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d0ff9d&quot;&gt;
&lt;P&gt;▣ 별첨자료 1 : &lt;FONT color=#008000&gt;전국 등록금 네트워크의 5대 요구안&lt;/FONT&gt;&lt;/P&gt;
&lt;P&gt;첫째,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라! &lt;BR&gt;전국적으로 대학들이 수백, 수천억 원 씩의 적립금을 쌓아놨고(이화여대의 경우만 5500억 원), 2007년에만 수도권지역 69개 사립대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어떻게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 동결시킬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럽의 대학들은 아예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학기당 1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영국, 호주 등은 아예 나중에 돈 벌어서 내는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lt;/P&gt;
&lt;P&gt;둘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하라!&lt;BR&gt;최소한 등록금을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하며(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나아가 도시근로자가 한 달 월급 정도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등록금액 상한제). 또한,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이마저도 힘든 극빈층의 등록금은 아예 면제하여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미국과 일본(하버드, 예일, 동경대 등)에서도 소득수준 10% 이하 정동의 계층에게는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저소득층에게는 학비를 감면해주고 있다.(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lt;/P&gt;
&lt;P&gt;셋째,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라!&lt;BR&gt;무려 7.65%에 달하는 고리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빚더미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lt;/P&gt;
&lt;P&gt;넷째,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라!&lt;BR&gt;대학운영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당국의 예산 부풀리기, 방만 운영, 부정비리 등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사용과정에 대해서 학생 등 대학의 제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및 사용 심의위원회’ 기구 결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lt;/P&gt;
&lt;P&gt;다섯째,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라!&lt;BR&gt;이 모든 등록금 고통의 원인은 정부가 대학교육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각 정당 공약에서 GDP대비 6% 이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한다고 돼있지 않은가. 어서 빨리 확충 약속을 이행해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학금 100만원 시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만 하다.&lt;/P&gt;
&lt;P&gt;&lt;BR&gt;&lt;/P&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
&lt;DIV style=&quot;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BACKGROUND-COLOR: #faffa9&quot;&gt;
&lt;P class=바탕글&gt;▣ 별첨자료 2. &lt;/P&gt;
&lt;P&gt;2-1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lt;BR&gt;&lt;BR&gt;&lt;BR&gt;
&lt;TABLE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quot;&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WIDTH: 61.14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31.4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quot;&gt;　&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31.4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005년 &lt;/SPAN&gt;&lt;/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학기&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31.4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006년 &lt;/SPAN&gt;&lt;/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1학기&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31.4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006년 &lt;/SPAN&gt;&lt;/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학기&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31.4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007년 &lt;/SPAN&gt;&lt;/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1학기&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31.4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007년&lt;/SPAN&gt;&lt;/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학기 &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60.6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31.4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008년 &lt;/SPAN&gt;&lt;/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1학기&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WIDTH: 61.14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quot;&gt;대출이자율&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6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6.95%&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6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7.05%&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6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6.84%&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6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6.59%&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6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6.66%&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60.6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6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7.65%&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WIDTH: 61.14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quot;&gt;국고채&lt;/SPAN&gt;&lt;/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0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quot;&gt;수익률&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7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3.97%&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7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5.33%&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7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5.03%&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7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4.88%&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7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5.35%&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60.6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7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5.90%&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WIDTH: 61.14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5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quot;&gt;차액&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6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98%&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6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1.72%&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6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1.81%&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6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1.71%&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58.31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6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1.31%&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60.6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HEIGHT: 13.82pt&quot; vAlign=top&gt;
&lt;P class=xl26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1.75%&lt;/SPAN&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
&lt;P class=바탕글&gt;&lt;BR&gt;&lt;BR&gt;2-2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연체 및 신용유의자 현황&lt;BR&gt;&lt;BR&gt;
&lt;TABLE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quot;&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419.5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82pt&quot; vAlign=center colSpan=3&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SIZE: 11pt&quot;&gt;(단위 : 천건, 명)&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quot;&gt;구분&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quot;&gt;연체(건수)&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quot;&gt;신용유의자(인원)&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006.2월&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3.7&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006.8월&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9.9&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007.2월&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17.2&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007.8월&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2.3&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008.2월&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26.8&lt;/SPAN&gt;&lt;/P&gt;&lt;/TD&gt;
&lt;TD style=&quot;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3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1.31pt&quot; vAlign=center&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PAN lang=EN-US style=&quot;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quot;&gt;4,171&lt;/SPAN&gt;&lt;/P&gt;&lt;/TD&gt;&lt;/TR&gt;
&lt;TR&gt;
&lt;TD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419.52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2.82pt&quot; vAlign=center colSpan=3&gt;
&lt;P class=바탕글 style=&quot;TEXT-ALIGN: left&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정보공개청구자료(2008년 7월)&lt;/SPAN&gt;&lt;/P&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 class=바탕글&gt;&lt;SPAN style=&quot;FONT-SIZE: 11pt&quot;&gt;&amp;nbsp;※ 연체 통계자료는 05. 11월부터 집계/ &lt;BR&gt;&amp;nbsp; &amp;nbsp;&amp;nbsp; 신용유의 등록자료는 07.10월부터 집계 &lt;BR&gt;&amp;nbsp; &amp;nbsp; 연체기준 : 금감원 기준 적용(연체기간 1개월 이상)&lt;BR&gt;&lt;/SPAN&gt;&lt;/P&gt;
&lt;P&gt;&lt;BR&gt;&amp;nbsp;&lt;/P&gt;&lt;/DIV&gt;
&lt;P class=바탕글&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attachment/1276056983.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0715 학자금 관련 기자회견문.hwp&lt;/a&gt;&lt;/div&gt;&lt;BR&gt;&amp;nbsp;&lt;/P&gt;
&lt;P&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attachment/1066514780.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0715 학자금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hwp&lt;/a&gt;&lt;/div&gt;&lt;BR&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3대 가계부담</category>
			<category>대출</category>
			<category>대학생</category>
			<category>등록금</category>
			<category>등록금상한제</category>
			<category>무이자</category>
			<category>신용불량자</category>
			<category>신용유의자</category>
			<category>이자</category>
			<category>저리</category>
			<category>학자금</category>
			<author>(이진선)</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69</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69#entry40469comment</comments>
			<pubDate>Tue, 15 Jul 2008 13:41: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내집마련의 꿈과 맞바꾼 건설경기 부양정책</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68</link>
			<description>&lt;P&gt;&lt;FONT color=#0000ff&gt;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당장 철회해야&lt;BR&gt;부동산 규제 완화 보다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힘써야&lt;/FONT&gt;&lt;/P&gt;
&lt;P&gt;&lt;BR&gt;어제(7/10)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에는 소형평형의무제, 임대주택의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250%로 규제하고 있는 것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과 관련해 완전한 헛발질과 무능력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한국경제를 더욱 수렁으로 몰아갈 ‘부동산경기부양정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는 일부 투기꾼과 건설업계의 환영은 받을지 모르나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결코 용인하기 어려운 정책이다.&amp;nbsp; &lt;/P&gt;
&lt;P&gt;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방미분양아파트 정부매입 정책은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주장과는 거리가 먼 사실상 건설업체 퍼주기 정책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들이미는 것은 결국 건설업계의 배만 불리고, 투기꾼들을 불러들여 이미 지난 4월 총선때 뉴타운 공약으로 요동친 집값을 다시금 요동치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될 뿐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안중에도 없는 이와 같은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lt;/P&gt;
&lt;P&gt;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과잉유동성에 의하여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도 미국의 집값이 30% 정도 하락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집값상승현상이 있었던 나라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초 도심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 현상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강남, 분당, 용인 등 부동산버블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하락의 전조가 보이고 있으나 강북뉴타운과 같이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lt;BR&gt;&lt;BR&gt;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한국이 집값하락안정화 현상이 뚜렷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안정에서 부동산경기부양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로 투기적 움직임이 시장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주택담보대출규제 등 집값안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다가도 건설회사들이 건설경기 부양을 요구하면 다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담보대출 완화하겠다는 등 정책전환을 내비쳐 부동산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amp;nbsp;&amp;nbsp; &lt;BR&gt;&lt;/P&gt;
&lt;P&gt;&amp;nbsp;&lt;div id=&#039;kaAmo_AdCode&#039; ALIGN=&#039;CENTER&#039; style=&#039;position:relative; padding:10px 0px 10px 0px; border:none #ffffff 1px!important; &#039;&gt;&lt;A HREF=&quot;http://www.peoplepower21.org/common/html/banner_link2.html&quot; target=&quot;pspd&quot;&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anner/bn_banner.gif&quot; border=&quot;0&quot;&gt;&lt;/A&gt;&lt;/div&gt;&lt;BR&gt;&lt;BR&gt;지금,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산점제와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주택의 공급에 기대를 걸고 수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주택구입을 미루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번 정부대책발표는 그야말로 내집 마련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반영하는 것은 실거래가의 파악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건설회사들이 토지주와 공모하여 택지비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방치하여 분양가를 부풀리고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lt;BR&gt;&lt;BR&gt;이미 건축비상한선인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있어서도 실제 시공비가 아니라 최신, 최고의 자재를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가상의 건축비를 인정하여 상당한 거품이 내재된 상태에서 택지비에서도 많은 거품이 발생하게 용인해 준다면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게다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산비까지 올려 준다니 다시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재현될 것이 너무도 명확하다. &lt;BR&gt;&amp;nbsp; &lt;BR&gt;재건축-재개발에서 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제도를 완화하는 등 개발촉진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강북의 재개발지역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상승 현상에 불을 붙이는 정책이다. 강북에서 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하여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고 전세값이 폭등하여 그 동안 중대형아파트 위주의 건설정책에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제를 없애겠다니 몇 년 후에는 소형아파트 가격이 더 치솟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눈앞의 개발촉진에만 매달려 몇 년, 몇 십년 후에 나타날 문제에는 아예 눈을 감는 정책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개발이익환수장치마저 없애 버린다면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남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전취하게 방치한다는 경제정의의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개발이익을 노리고 투기세력이 몰려들어 재건축이 다시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아무런 투기대책 없이 강남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뒤늦게 여러 투기억제정책을 만들다 재건축을 기폭제로 한 강남집값상승에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했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lt;/P&gt;
&lt;P&gt;더욱 우려되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집값상승을 막기 위한 여러 규제를 마련하면 시공사측은 이를 일반분양분의 분양가에 전가하여 주변시세 보다 20-30% 높게 책정되는 재건축-재개발의 일반분양분의 고분양가가 주변시세를 다시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반복되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계속 집값상승현상이 반복되었다. 노무현정부 말기에 도입한 민간의 분양가상한제는 이러한 일반분양가로의 부담전가를 차단함으로써 낮은 조합원부담에 대한 기대로 재건축-재개발 대상 낡은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규제를 풀면서 분양가상한제마저 후퇴시킨다면 또 다시 재건축-재개발이 기폭제가 되어 집값상승의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결국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amp;nbsp; &lt;/P&gt;
&lt;P&gt;정부와 서울시는 민생안정 정책을 추진하기는커녕 투기꾼을 위한 개발규제완화만 남발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투기와 집값 상승만 불러일으킬 규제완화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개발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대책은 ▶ 개발이익환수장치, 분양가 상한제 등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을 막을 장치의 확실한 도입 ▶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 ▶ 주택공급에 있어, 처분 가능한 다주택 보유분 → 재개발·재건축 → 신도시개발 순으로 개발대상별로 총량적 목표를 먼저 세우고 순서에 따라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제도마련을 통해 민생살리기와 서민주거안정에 나섬으로써 민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attachment/1366359395.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0711 부동산 규제완화 논평.hwp&lt;/a&gt;&lt;/div&gt;&lt;BR&gt;</description>
			<category>주거권</category>
			<category>건설</category>
			<category>국토해양부</category>
			<category>부동산</category>
			<category>부동산버블</category>
			<category>분양가</category>
			<category>아파트</category>
			<category>재개발</category>
			<category>재건축</category>
			<category>주택</category>
			<author>(이진선)</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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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Jul 2008 10:23:53 +0900</pubDate>
		</item>
		<item>
			<title>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방안 없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은 설립취지 무색케 해</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67</link>
			<description>&lt;P&gt;&amp;nbsp;&lt;STRONG&gt;&lt;FONT size=2&gt;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 대폭 인하 및 무이자 대출 방안 마련되어야&lt;/FONT&gt;&lt;/STRONG&gt;&lt;/P&gt;
&lt;P&gt;오늘(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장학재단설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행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한국장학재단에서 승계하고 통합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설립법에서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다. 2008년 들어 시중금리는 폭등을 하고 있으며, 이미 2008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는 7.65%로 시중금리를 넘어서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기관간의 통폐합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하였다.&lt;/P&gt;
&lt;P&gt;이어 참여연대는 “특히 현행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부 무이자 대출이나 저리대출은 거치기간동안만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상환에 들어가게 되면 책정된 고금리에 따라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그간 제시한 공약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출금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한국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lt;/P&gt;
&lt;P&gt;&amp;nbsp;▶학자금 대출 금리의 타부처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폭 인하 ▶ 무이자 대출 및 저리 대출 이자의 적용기간을 상환기간까지 확대 ▶ (대출자의 일정 소득이상 발생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의 확대 및 상환기간의 확대 &lt;/P&gt;
&lt;P&gt;끝으로,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록금 후불제 등의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하였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attachment/1101482949.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중 학자금 대출 금리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hwp&lt;/a&gt;&lt;/div&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left&quot; style=&quot;float: left; margin-righ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attachment/1134091449.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의견서보도자료.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3대 가계부담</category>
			<category>등록금상한제</category>
			<category>등록금차등책정제</category>
			<category>등록금후불제</category>
			<category>정부보증학자금대출</category>
			<category>학자금대출</category>
			<category>학자금대출금리</category>
			<category>한국장학재단</category>
			<author>(동언)</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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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67#entry40467comment</comments>
			<pubDate>Tue, 08 Jul 2008 10:36:39 +0900</pubDate>
		</item>
		<item>
			<title>&lt;통인동窓&gt; 학자금 금리 빨리 낮춰라</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66</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이진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lt;/DIV&gt;
&lt;P&gt;&lt;BR&gt;&lt;BR&gt;‘대졸 신입구직자 10명 중 7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것은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미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듯,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엄청나고, 이미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잠시나마 해결하고 있다. &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3/1195018511.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13&quot; width=&quot;250&quot; /&gt;&lt;/div&gt;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부담이 해결 될까? 현실은 잔인하다. 오히려 부담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그나마 취업을 했다면 나은 편이다. 매달 내는 이자를 갚지 못해 이미 취업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대학생들도 생기고 있다.&amp;nbsp; &lt;/P&gt;
&lt;P&gt;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했다. 애초의 목표는 이것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학생들은 당장의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금방 갚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시중금리보다도 높다. 현재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65%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곧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금융시장의 상태라면 여기에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에 한번, 높은 대출 금리에 두 번 속고 있다. &amp;nbsp; &lt;/P&gt;
&lt;P&gt;상황은 이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들어 등록금 문제 대책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를 하겠다고 했다. 최근 6월에 와서는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1%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혀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된 일이었고, 현재 워낙 높은 학자금 고금리에서 1%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도 할 수 없다. &lt;/P&gt;
&lt;P&gt;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실시를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줄곧 ‘반값등록금’ 공약을 외치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자.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000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원을 삭감한 일이 있었다. 이러고도 ‘반값등록금’공약을 내걸었다.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공약은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결국 현재 정부는 예산 탓만 하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없다고 말한다. 얼마 전에는 장관들이 자녀학교·모교학교 방문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1조 1700억원이나 된다. 특별교부금을 그런 식으로 쓸 여유는 있으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는 정작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보다. &amp;nbsp;&amp;nbsp; &lt;/P&gt;
&lt;P&gt;한국의 대학은 적립금을 수백억씩 쌓아놓고도 등록금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규모는 4조 4878억원으로, 전체 대학재정의 22.7% 수준이었다. 이것은 OECD국가들의 평균인 78.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부분 무이자로, 있어도 3%의 상한선을 내걸었다. &lt;/P&gt;
&lt;P&gt;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사이트를 가보면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나라, 내 등록금, 내 힘으로’라는 문구가 뜬다. 이것을 본 대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높은 등록금과 이자율로 내 힘으로만 가능하냐고 물어본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등록금 문제의 대안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소득에 따른 차등 책정제를 외쳐왔다. 정말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이제 정부의 의지와 실천만이 남아있다. &lt;BR&gt;&amp;nbsp;&lt;/P&gt;
&lt;P&gt;* 한국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lt;BR&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칼럼/기고</category>
			<category>대출금리</category>
			<category>등록금</category>
			<category>민생희망본부</category>
			<category>신용보증기금</category>
			<category>이자율</category>
			<category>학자금</category>
			<author>(이진선)</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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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66#entry40466comment</comments>
			<pubDate>Mon, 07 Jul 2008 13:34:25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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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꼭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야 한다</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65</link>
			<description>&lt;P&gt;&lt;FONT color=#0000ff size=3&gt;행정안전부의 6.27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lt;BR&gt;&lt;/FONT&gt;&amp;nbsp;&lt;BR&gt;&lt;FONT size=2&gt;&lt;STRONG&gt;뒤늦게 시동걸린 개인정보보호법&lt;BR&gt;&lt;/STRONG&gt;&lt;/FONT&gt;&amp;nbsp;&lt;BR&gt;지난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가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관한 이 공청회에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을 모두 아울러서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립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다.&lt;BR&gt;&amp;nbsp;&lt;BR&gt;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매우 부실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도가 주요하게 존재할 뿐이다. 주민등록정보,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은 관련 법률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당사자(정보주체)의 권리를 거의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 CCTV 등 법의 사각지대가 무수하게 존재하는 형국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랫동안 민간과 공공 모두를 규율하는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lt;BR&gt;&amp;nbsp;&lt;BR&gt;늘 정보화의 성과를 내세우기 바쁜 나라에서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입장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국제적인 기준이다. 이미 OECD에서는 1980년에 &amp;lt;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amp;gt;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의 보관과 이용은 물론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임을 천명하였다. UN도 1990년 &amp;lt;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amp;gt;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원칙을 지지하였을 뿐 아니라 특별히 각국에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둘 것을 명시하였다.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이용이 늘면서 어느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적인 감독기구만이 개인정보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도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물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EU 소속 국가들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lt;BR&gt;&amp;nbsp;&lt;BR&gt;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독특한 국민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주민등록제도의 주무부처이자 CCTV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해온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해 왔을 뿐 아니라 전자정부 추진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구 수집하고 집적, 이용해 왔다. 따라서 향후 설립될 개인정보보호 기구는 민간으로부터 독립적일 뿐 아니라 특정 정부부처로부터도 독립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을 확실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lt;BR&gt;&amp;nbsp;&lt;BR&gt;그래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안된 주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모두 ‘독립감독기구’의 설치를 담고 있다. 노회찬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이은영 의원안과 이혜훈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 하의 감독기구를 제안했다. 감독기구의 역할은 개인정보침해사건의 조정 뿐 아니라 시정명령권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lt;BR&gt;&lt;BR&gt;&amp;nbsp;&lt;div id=&#039;kaAmo_AdCode&#039; ALIGN=&#039;CENTER&#039; style=&#039;position:relative; padding:10px 0px 10px 0px; border:none #ffffff 1px!important; &#039;&gt;&lt;A HREF=&quot;http://www.peoplepower21.org/common/html/banner_link2.html&quot; target=&quot;pspd&quot;&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images/banner/bn_banner.gif&quot; border=&quot;0&quot;&gt;&lt;/A&gt;&lt;/div&gt;&lt;BR&gt;&lt;STRONG&gt;&lt;FONT size=2&gt;&lt;BR&gt;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겠다고?&lt;BR&gt;&lt;/FONT&gt;&amp;nbsp;&lt;BR&gt;&lt;/STRONG&gt;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는 독립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기했다. 독립감독기구를 포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원수만 늘어난 것일 뿐 다를 것이 없다.&lt;BR&gt;&amp;nbsp;&lt;BR&gt;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독립감독기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침해의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특히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제도가 신설될 경우 의견을 제시받도록 하고, 민간분야에서도 중요한 개인정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권이나 방문조사권, 진술서 제출요구권 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때로는 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내놔야 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부 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할수 있겠는가.&lt;BR&gt;&amp;nbsp;&lt;BR&gt;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립이 17대 국회의 사실상의 합의였는데, 갑자기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포기된 것은 퇴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기구 감축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독립감독기구를 포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부기구의 감축이 능사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구는 신설되어야 한다.&lt;BR&gt;&amp;nbsp;&lt;BR&gt;&lt;FONT size=2&gt;&lt;STRONG&gt;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기할 수 없다&lt;BR&gt;&lt;/STRONG&gt;&lt;/FONT&gt;&amp;nbsp;&lt;BR&gt;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감독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침해를 감시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이 필요없다.&lt;BR&gt;&amp;nbsp;&lt;BR&gt;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 부처이기주의적인 야욕을 버려야 한다.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싸워온 것처럼 계속 함께 노력해갈 것이다.&lt;BR&gt;&lt;/P&gt;
&lt;DIV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2008년 7월 3일&lt;/DIV&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FONT size=3&gt;&lt;STRONG&gt;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lt;BR&gt;&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attachment/1256742970.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080703 성명서 _ 개인정보위원회 독립적으로 운영해야.hwp&lt;/a&gt;&lt;/div&gt;&lt;/STRONG&gt;&lt;/FONT&gt;&lt;/P&gt;</description>
			<category>프라이버시권</category>
			<category>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개인정보보호정책</category>
			<category>개인정보위원회</category>
			<category>정보인권</category>
			<category>진보네트워크</category>
			<category>프라이버시</category>
			<category>행정안전부</category>
			<author>(동언)</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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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65#entry40465comment</comments>
			<pubDate>Thu, 03 Jul 2008 09:59:15 +0900</pubDate>
		</item>
		<item>
			<title>헌법상 소비자기본권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64</link>
			<description>&lt;DIV style=&quot;TEXT-ALIGN: right&quot;&gt;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lt;BR&gt;&lt;/DIV&gt;
&lt;P&gt;&lt;BR&gt;1. 헌법상의 소비자기본권(헌법 제124조)&lt;/P&gt;
&lt;P&gt;(1) “독점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구조는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대중은 유해.불량.위험.불공정가격의 상품 또는 용역으로 말미암아 생명.건강.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자기보호의 능력이 결핍된 비조직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에 어두워 스스로의 권리행사마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무력한 위치에 처해 있으며, 거대한 재벌기업에 비하여 약자로서 소비자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불평등성을 외면한 채 당사자해결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정의사회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 소비자의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확립되고 보장될 때에 비로서 경제민주화와 정이 사회구현을 통한 헌법상이 기본원리로서의 사회국가원리가 실현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권 및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여타 기본권이 실효성 있개 보장될 수 있다. ......&amp;nbsp; 이에 관한 헌법규정인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이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권리의 헌법적 근거로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가 소비자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재판소 1995.7.21. 선고 94헌마136 결정에서 조승형 헌법재판관의 소비자기본권에 관한 의견)&amp;nbsp; &lt;/P&gt;
&lt;P&gt;(2) 권영성 교수는 헌법 제124조 이외에 헌법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제34조 제6항(국가의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의 보호의무), 제제36조 제3항(보건에 관한 권리), 제26조(청원권), 제30조(범죄피해구조청구권) 등을 소비자기본권의 헌법적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다. &lt;/P&gt;
&lt;P&gt;(3) 소비자기본권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의 논의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와 더불어 경제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와 경제민주화 등 사회정의의 요청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주권론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즉,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 경제유형.산업구조 및 생산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용어로서 소비자주권론이 사용되고 있다.(1936년 W.H.Hutt에 의하여 사용된 후 P.A.Samuelson이 체계화 함)&lt;/P&gt;
&lt;P&gt;&lt;BR&gt;2. 소비자기본권의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lt;/P&gt;
&lt;P&gt;(1) 일반적으로 불매운동(Boycott)는 노동쟁의행위의 한 유형 또는 소비자보호운동의 한 유형으로 발전해 온 소비자 또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행위유형을 말한다. &lt;/P&gt;
&lt;P&gt;(2) 헌법 제124조의 추상적 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은 제4조 제4호에서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동조 제7호에서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소비자의 기본적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헌 헌법조항과 법률조항에 의하여 소비자기본권의 행위유형으로서 유해.불량.위험.불공정가격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수단으로서의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이 도출된다고 하고 있다.(허전,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lt;/P&gt;
&lt;P&gt;(3) 경제적 소비자불매운동을 넘어선 정치적.윤리적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lt;/P&gt;
&lt;P&gt;&amp;nbsp;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월드컵 열기나 촛불집회의 열기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이 소극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또는 윤리적 가치를 표명하는 행동과 참여를 보여주는 적극적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운동도 불량상품.용역에 대항하는 경제적소비자주의에서 기업이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묻고 사회적.윤리적 책임에 반하는 기업에대하여 대항하는 정치적.윤리적 소비자주의로 진화하고 있다.(소비자보호원 김성천 박사의 소비자칼럼 “정치적 소비자주의와 기업시민의 사회적 책임”)&lt;BR&gt;&amp;nbsp;부동산투기,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불법상속, 회계부정, 주가조작, 환경침해,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책임을 묻기 위한 소비자불매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현대.SK 등 재벌기업들도 시민-소비자 사회의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부응하는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의 아동 노동력을 착취하여 축구공을 제작.판매하는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 개발도상국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대형 커피메이커의 커피 불매운동, 공정무역 상품 구매운동 등도 이러한 범주의 정치적.윤리적 소비자운동의 한 범주에 속할 것이다.&amp;nbsp; &lt;BR&gt;&amp;nbsp;&lt;BR&gt;(4) 1차 소비자불매운동을 넘어선 2차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lt;/P&gt;
&lt;P&gt;&amp;nbsp;노동쟁의나 소비자운동에서 직접 상대방인 사업자, 사용자의 생산 상품.용역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용역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을 2차 보이코트라 한다. 일부에서는 1차 보이코트(소비자불매운동)는 정당하나 2차 보이코트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청소년에 대한 해악을 이유로 미국 대중가수의 공연반대 운동을 벌이는 종교단체 등이 공연주관업체로부터 공연티켓 판매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에 대하여 공연티켓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 판례는 공연을 직접 주관하지 않고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까지 보이코트 운동을 벌였다는 점을 불법행위의 근거로 보지 않았으며, 1차던 2차던 그 보이코트운동의 태양이 보이코트를 결정하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 보이코트 운동의 방식.태양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lt;/P&gt;
&lt;P&gt;&lt;BR&gt;3. 기본권의 충돌(기업.광고주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소비자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법&lt;/P&gt;
&lt;P&gt;(1) 기본권의 주체가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자 상이한 또는 동일한 기본권의 효력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헌법학에서는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하고 있다. 사용자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헌법 제33조에 기초한 파업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lt;/P&gt;
&lt;P&gt;(2) 이러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익형량을 통하여 기본권의 우.열을 가려 해결하는 방식은 기본권간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며, 결국 어느 기본권을 다른 기본권에 우선시키지 않고 두 기본권을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여 두 기본권이 모두 실현되도록 하는 규범조화적 해결방식이 일반적인 기본권충돌의 해결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lt;/P&gt;
&lt;P&gt;(3) 예를 들어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가 우선하므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아니라, 두 기본권을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여 두 기본권이 모두 실현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사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바로 업무방해죄로 처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쟁의행위의 목적.수단.방법.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만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lt;/P&gt;
&lt;P&gt;&lt;BR&gt;4.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의 기준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의 관계 &lt;/P&gt;
&lt;P&gt;(1) 소비자불매운동으로 인한 사업자나 광고주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결국, 사업자나 광고주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소비자기본권이 충돌하는 기본권충돌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lt;/P&gt;
&lt;P&gt;(2) 이 경우에도, 소비자기본권과 사업주나 광고주의 영업의 자유의 두 기본권 중 어느 기본권이 우위에 있는가를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두 기본권을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여 두 기본권이 모두 실현되도록 하는 규범조화적 해결방식이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헌법적.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lt;/P&gt;
&lt;P&gt;(3)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노동조합이 파업권이 충돌한 경우 그 파업(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목적,수단.절차,방법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위법성 즉, 정당성의 흠결을 판단하듯이 소비자 불매운동이 그 태양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흠결하고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당성을 흠결한 경우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lt;/P&gt;
&lt;P&gt;(4) 이와 유사한 취지로, 미국가수 마이클젝슨의 공연이 청소년에 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공연불매운동을 벌였던 기독교단체 등 종교단체.여성단체 등의 소비자불매운동에 관한 대법원 2001.7.13.선고 98다51091 판결은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위 대법원 판례를 소비자불매운동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판결로만 얘기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는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의 근거와 한계, 소비자불매운동이 정당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한 것이다.) &lt;/P&gt;
&lt;P&gt;①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내제적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 이라는 전제에서 &lt;/P&gt;
&lt;P&gt;②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이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고,”라고 하여 일반적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의 범위를 정하면서, &lt;/P&gt;
&lt;P&gt;③ “그로 인하여 공연기획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내제하는 위험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라고 하여 영업의 자유와 헌법 제33조의 쟁의해위의 권리가 충돌할 때 이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그 정당성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논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lt;/P&gt;
&lt;P&gt;&lt;BR&gt;5. 결 론 &lt;/P&gt;
&lt;P&gt;(1) 소비자불매운동이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있듯이 그 불매여부, 이 사건의 경우 광고게재의 중단여부의 판단을 상대방(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정도의 광고중단의 주장이나 의견표명, 설득의 태양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헌법 제124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의 소비자기본권이나 집단적 소비자운동의 보호 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단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주장, 의견제시, 설득의 정도를 넘어 상대방(광고주)의 자유로운 불매(광고중단)의 판단을 침해할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는 태양의 소비자불매운동만이 그 정당성을 흠결하여 위법하게 되므로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lt;/P&gt;
&lt;P&gt;(2) 신문의 품질을 문제삼는 경제적 소비자보호운동의 범주를 넘어 정치적.윤리적 소비자보호운동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운동의 정당성을 흠결하였다거나 신문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1차적인 불매운동을 넘어 그 협력관계에 있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광고게재 중단)를 촉구하는 2차적 불매운동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운동으로서의 정상성을 흠결하였다는 식의 주장은 소비자보호운동의 국제적 추세나 진화하는 추세 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권과 영업의 자유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상의 기본권인 소비자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진다. &lt;/P&gt;
&lt;P&gt;(3) 법무부 장관의 인터넷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촉구 표명은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의 범주를 벗어나 폭력.협박 등의 태양으로 정당성을 흠결한 구체적 적발사례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소비자불매운동 일반을 불법행위로 보아 수사대상으로 하여 우리 헌법과 소비자기본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정당한 소비자불매운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amp;nbsp; &lt;/P&gt;
&lt;P&gt;(4) 소비자가 광고주에게 전화나 광고주 홈폐이지 등에 의견을 표현하거나 주장. 설득하는 행위는 상대방인 광고주의 불매(광고게재)여부를 자유로인 판단하는 것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소비자불매운동, 즉 소비자기본권의 행위유형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광고주를 협박하거나 광고주 회사를 찾아가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정당성의 범주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lt;BR&gt;&lt;BR&gt;&lt;BR&gt;&lt;!--StartFragment--&gt;&lt;/P&gt;
&lt;P class=바탕글&gt;※ 이 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인터넷불매운동 토론회 토론문입니다.&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attachment/1207302354.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인터넷불매운동정당성.hwp&lt;/a&gt;&lt;/div&gt;&lt;BR&gt;&lt;/P&gt;</description>
			<category>칼럼/기고</category>
			<category>공익</category>
			<category>광고불매</category>
			<category>김남근</category>
			<category>명예훼손</category>
			<category>불매</category>
			<category>소비자기본권</category>
			<category>소비자주권</category>
			<category>업무방해</category>
			<category>인터넷불매운동</category>
			<author>(동언)</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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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Jul 2008 15:49:5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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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 대폭 인하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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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lt;FONT color=#0000ff&gt;학자금 대출 금리 현 7.65%에서 더 오를 것으로 예상&lt;BR&gt;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lt;/FONT&gt; &lt;/P&gt;
&lt;P&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3/106421115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600&quot; width=&quot;450&quot; /&gt;&lt;/div&gt;&lt;BR&gt;&lt;BR&gt;대학생들의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의 7.65%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금리가 5.95%(23일자)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최근 금융시장은 최악의 상황이고,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t;BR&gt;&lt;BR&gt;그러나 무엇보다 타 부처의 시책사업자금 대출 금리가 여전히 3~4%에 불과하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는 늘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보다도 더 높다. 지난 1학기 금리에 이어 이번 2학기 또한 학자금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민생포기정부’ ‘반서민적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서민들의 대학등록금 고통을 덜어줄 아무런 대책도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함을 개탄하며 하루 빨리 금리를 저리·무이자로 전면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lt;BR&gt;&amp;nbsp;&lt;BR&gt; &#039;등록금 천만원 시대&#039;에 살고 있는 현재 대학생 10명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갈수록 높아지면 더 많은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고사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amp;nbsp; 3월 28일 시청광장에 1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외쳤고, 등록금 문제 대책을 위한 서명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했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학자금 대출 금리가 무이자 또는 2%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닫힌 귀를 열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해결의 호소를 귀담아 들을 것을 촉구한다. &amp;nbsp;&lt;BR&gt;&amp;nbsp;&lt;BR&gt;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들어 등록금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6월 들어서는 &#039;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039;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1%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lt;BR&gt;&lt;BR&gt;하지만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된 일이고, 워낙 높은 학자금 고금리에서 1%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도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실시를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그 약속을 이행할 의지나 노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생색내기 공약이 아니었나. &lt;/P&gt;
&lt;P&gt;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미 예견된 ‘거짓말’ 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원을 삭감하였다. 또한 얼마 전 자녀학교 ·모교학교 방문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1조 1700억원이다. 특별교부금을 그런 식으로 쓸 여유는 있으면서 다른 중요한 예산을 계속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주장하며,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추고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amp;nbsp; &lt;/P&gt;
&lt;P&gt;18대 국회 또한 개원을 하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등록금 문제의 대안을 위해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증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진정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 지, 국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와 국회는 반성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과 학자금 대출의 저리·무이자가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amp;nbsp; &amp;nbsp;&lt;BR&gt;&amp;nbsp;&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 style=&quot;float: right; margin-left: 10px;&quot;&gt;&lt;a class=&quot;extensionIcon&quot; href=&quot;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attachment/1116653473.hwp&quot;&gt;&lt;img src=&quot;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quot; /&gt; 080625 학자금 대출 성명서.hwp&lt;/a&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3대 가계부담</category>
			<category>교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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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대출 금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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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이진선)</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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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5 Jun 2008 11:05:5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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