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channel>
		<title>민생희망본부: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link>
		<description>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01 Jul 2008 09:47:59 +0900</pubDate>
		<generator>Textcube 1.6.3 : Tenuto</generator>
		<image>
		<title>민생희망본부: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url>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3/1310847908.jpg</url>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link>
		<width>320</width>
		<height>100</height>
		<description>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description>
		</image>
		<item>
			<title>김동성님의 댓글</title>
			<link>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1436#comment7964</link>
			<description>신용불량자 제도의 문제점
이 기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한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법인채무를 개인에게 전가하여 신용불량자로 처리하는 게 옳바른 가 하는 점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체인데 법인에게서 적정한 채권회수 절차는 생략한채 무조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인채무를 전가하여 그 대표자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기관에서 지득한 개인 신용에 관련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본인의 동의없이 통지하여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면 설사 그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신문고에 문의한 내용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점과 억울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대응을 하려 해도 절차도 모르고 비용도 걱정되어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런던에서 
김동성 
====================================================================
신청날짜 2004-11-25 오후 01:13:50 접수날짜 2004-11-25 오후 01:30:14 
민원인 성명 김동성 피민원인 국세청장,재경부장관 
공개 여부 공개 민원번호 A0411-5130
 
제목 신용불량자 제도 이의 신청 
 
 
민 원 내 용 

 
주)바다촌 이라는 자본금 5천만원의 조그만 회사를 1999년 9월에 테크노마트에 열어서 컴퓨터 판매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되어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서 2001년 3월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으로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신용카드를 쓰려고 했더니 안되길래 알아봤더니 국세청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서 카드를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전화를 해보니 주)바다촌에서 부가세와 부가세 해당분 법인세를 체납해서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이었는데, 페업하기 전에 세금을 포함한 관련 채무들을 전부 정리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되었지만, 부가세 신고에서 신고누락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건을 알아 보려고 당시 근무하던 담당자를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대표자였던 제가 투자한 돈을 가장 많이 잃어 버런 제일 큰 피해자인데, 담당자의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는 부가세 누락으로 페업한 회사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처리되는데 대한 부당함을 아래에 호소하고자 하오니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첫째로, 국세청 업무처리의 착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세 수납을 위한 노고는 인정하지만, 엄연히 법인과 개인은 분명히 다른 두 인격체인데 법인의 채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를 착각한 잘못 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식회사라는 제도는 주주로서 그 회사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인데, 페업한 회사의 국세 채무를 일방적으로 대표자라고 해서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의 세금을 체납했다면 얼마든지 내가 내야하는 것이고, 그 개인채무를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처리된다면 개인적인 잘못이므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의무이지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개인의 채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담당자의 고의적인 횡령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 사업으로 젤 큰 손해를 입은 대표자에게 납세의무를 전가해서 개인적인 경제활동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체납이 잘된 일은 아니지만, 법인채무의 채무자는 법인이지, 대표자였던 제 개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 둘째로, 설사 개인에 해당하는 세금이 체납되어서 개인이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더라도, 이런 신상정보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래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 신상정보가 보내져서 개인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받는다면 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신용불량제도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면, 한 민사문제의 결과가 전혀 삼자인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 통보되고, 그로 인해 몇십년 키워온 신용거래실적이 물거품이 된다면,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의 미래에 혹시 일어 날지도 모르는 미수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너무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개인의 허락없이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나 은행이라도 개인신상정보는 본인의 허락없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세청도 세금채권 채무에 관련된 일이라면 일개 민사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세금을 못받았다고 해서 다른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 통지하여 그 개인의 신용을 훼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참고로 이곳 영국을 예로 들자면,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우선 그런 일이 생기면, 서신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하라고 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 케이스처럼 법인이 손실누적으로 폐업이 되었다면, 그 법인에 누차 납입고지를 하고,
그래도 납입이 안되면, 강제 징수절차에 들어 가고, 법원에 명령을 청구하여 법인재산을 압류하고 법원에 이런 기록을 보관합니다. 만약,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가 이런 법원의 기록을 조회하려면, 본인 즉 법인이나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회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러 종류의 신용조사기관이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방법을 이용하고 꼭 개인의 신용정보가 필요할 때는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지, 법원이나 국세청의 자료를 임의로 은행이나 신용카드에 넘겨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입니다.
아마 그랬다가는 워낙 소송을 쉽게 하는 나라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소송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일 것입니다.
이곳과 비교하면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일이 아무 여과 장치도 없이 일어 나고 있고, 이런 일이 비단 저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닌질댄, 부당하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생활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초래한 걸 정말 잘못되었다고 결정되어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다 배상한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본다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4. 결론적으로 본인 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세가 정말 누락되었고, 왜 누락되었는지, 누구 잘못인지 등에 대한 적절한 원인조사가 있었는지?
2). 설령, 법인이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나왔다면, 그 채무가 법인채무이지, 전대표자였던 개인채무가 아닌데도 개인을 채무자로 취급해도 되는지?
3). 법인의 세금체납으로 전대표자였던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도 되는지?
4). 설령, 세금체납이 있다해도 공표가 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보내용을 본인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여러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 통보하여 일시에 경제활동을 마비시키고, 개인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해도 되는지?
5). 혹시 이런 잘못된 처리로 인해 개인이 오랜동안 공들여 온 신용실적을 일시에 망가뜨렸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동안 최대한 성실히 경제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고 경제활도에 제약받고 몇십년의 신용실적이 물거품이 되어서 다시 쌓아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어떻게 개인의 허락도 없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들 간의 거래상비밀을 만인에게 다 공표해야 된다면 어떤 거래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속 시원한 처리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런던에서

김동성 드림 

 
 
첨부파일 
 
민원요지 국세청 신용불량자등록 부당
 
민원분야 (경제)-재정.금융
 
접수날짜 2004-11-25 오후 01:30:14
 이첩날짜 2004-11-26 오후 06:17:28
 
 
 
이첩기관 05납세자보호과
 처리 현황 처리중 
 
담당자 김기선
 연락처 02-397-1534
 
</description>
			<author>(김동성)</author>
			<guid>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1436#comment7964</guid>
			<comments>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1436#comment</comments>
			<pubDate>Mon, 10 Jan 2005 07:09:03 +0900</pub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