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편드느라 국민 건강 위협한 식약청과 감독소홀한 복지부 책임 물어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6일) 식품의약안정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2000년11월 미국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이하 PPA) 성분이 전면적으로 판매 중지된 사실을 안 이후부터 지난 7월31일 국내에서 PPA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까지 4년...
2004/08/06 11:05 2004/08/06 11:05
제약사와의 공동연구보다 유해성에 대한 경고와 사용금지가 우선됐어야 1. 유해성이 입증되어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PPA 성분 감기약의 국내 판매를 식약청이 4년동안이나 방치하였다는 충격적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의약품의 유통을 책임져야 할 식약청이 유해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을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2004/08/02 18:43 2004/08/02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