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를 즉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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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10:44
작년 감사원 지적, 올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처분 외면?
- 멤버쉽카드의 고객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울러야
1. 지난 10월 17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미폐기 관련 전문가 회의가 정통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통부는 해지자 정보 미폐기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즉시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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