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해당되는 글 24건
- 2007/06/11 최고 금리 연 20%로 하향조정 및 대부업체 감독과 광고규제 등에 대한 실질 대책 마련 필요 (9)
- 2007/02/22 분양가 인하 무력화 시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3)
- 2006/04/25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 2005/12/05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3)
- 2005/07/28 건교부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 2005/06/29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1)
- 2005/06/24 국회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2005/06/01 [입법청원] 임대주택법개정안
- 2005/01/05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5)
- 2004/11/30 [의견서] 신용정보법개정안 의견서
서민금융 :
2007/06/11 14:27
참여연대,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법의 정기적인 영업보고 제도화, 대부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분양가 인하 무력화 시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주거권 :
2007/02/22 12:07
국회는 민간까지 분양원가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건설족 편드는 정치인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법책임을 지고 있는 건교위원들이 이를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문제 대책과 관련 법안...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프라이버시권 :
2006/04/25 15:45
정형근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9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작년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사건으로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적인 감청을 막고자 하는 대책들을...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프라이버시권 :
2005/12/05 13:51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 질병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김효석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12/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본 법안이 국민의 정보인권을 심각하...
건교부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거권 :
2005/07/28 13:18
공영개발 원칙 위배, 개발구역 내 주민기본권 침해 소지 커
1. 어제(7/27)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영개발 원칙에 위배되며 개발구역 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과 공영개발 원칙에 의거하여 강북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개발법개정안은 이와는 정반대 방...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프라이버시권 :
2005/06/29 13:30
[공동성명]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국회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주거권 :
2005/06/24 13:45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 실질화 등 추가적인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어제(6/23일) 국회는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개선안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지난 5월 23일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
[입법청원] 임대주택법개정안
주거권 :
2005/06/01 00:00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시민권리 기타 :
2005/01/05 00:00
[의견서] 신용정보법개정안 의견서
서민금융 :
2004/11/30 00:00


2005_n13953f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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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답답하오
20%라면 누가 서민에게 대출해준단말이오! 어이없음! 은행에서 대출도 안되는 계약직에게 고정적인 급여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20%에 대출해준다고 글쎄요 등록대부업체는 다 없어지고 무등록 사채업자만 늘어날듯하오
윗분의견에 동의하오.
대출의 목적은 급한 경우 돈을 빌려 주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 하는데 있소. 금리가 너무 높으면 채무자가 이자로 인한 부담으로 경제 파탄에 이르고, 너무 낮으면 대출을 받지 못해 그 또한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되오. 그런데 이할이면, 대부업체들은 수익성이 낮아 대부를 그만둘 것이고, 확실한 담보를 가진 갑부들만이 대출로 더욱 배를 불리게 되오. 그러면 참여연대가 우려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오. 전체 저축중 거의 전부가 부유층들의 이익창출을 위한 대출로 이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는 명확하오.
대부업 이자도 낮추고, 은행같은 제도 금융권들도 문턱을 낮추고,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성화하자는게 참여연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요즘, 대부업 폭리 구조와 방송 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법정 연이율 66%를 훨씬 낮춰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대부업계의 반응은, 이자가 낮아지면 도산하는 대부업체들이 속출하고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우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두가지를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자율이 현행 연66%보다 낮아지면 서민들이 급전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법으로 대부업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대부업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고금리를 법으로 허용하면서까지 대부업법을 만
아래 답변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최고금리 29.2%인 이웃 일본에서는 대규모 대부업체들이 속속 우리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나라보다 2배넘는 이자를 법으로 보장해주는데 안들어올 이유가 없는거죠. 미국등 다른나라 업체들도 역시 들어와있습니다. 일본이 높은 편이고 선진국 대부분은 최고금리가 20% 안팎이니 우리나라가 보장해주고 있는 66%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대로 대부업 이율을 연 30%까지 낮춘다고해서 대부업체들이 과연 문을 닫게 될까요?
두번째, 400만이 넘는 서민들이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폐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아래 답변에서 계속..
방법이 과연 대부업체들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빠듯한 서민들에게 폭리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하고, 더불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를 해본것 정도만으로도 신용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식의 은행들의 신용관리제도도 개선되어야합니다. 서민들에게 비교적 싼 이자로 돈을 빌릴수 있는 제도금융권은 문턱이 너무 높은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보증없이 소액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이 활성화되어야합니다. 휴먼예금을 이용해서 기금을 마련하던, 은행들이 이런 종류의 사업을 을 벌이든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요.
앞으로 나아갈길..
당연히 이자율 인하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 하겠죠..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갈수록 어디라도 도움 받을 곳이 도무지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은행권 거래 정말 하고 싶죠. 대부업의 단점만 있지는 않을듯 합니다.. 장단점 잘 보완해서. 정말 서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안하게 사용 가능 할수 있다면...
중개업체나 좀 단속하시지!
신청서류 여기저기 넣어서 조회건수 만빵뜨게하고, 중개수수료 이빠이 받아먹는 중개업체나 규제하시지! 멀 좀 알아보고 나서면 좋겠네!
음..
낮은 이자라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대부업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도 금리 고공진을 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이에 가세할 기세이다. 비단 대부업체에게만 화살이 갈일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은행과 대부업체의 차이부터 생각해보면.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다가 대출을 해준다...대부업체도 엄연한 기업이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최종 목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