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준비하고 시행하자
소비자권리 :
2002/07/26 19:11
법의 테두리 밖 상인들, 부칙개정안으로 함께 끌어안아야
정 모씨는 1990년 5월 임대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료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다. 그 동안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현재 400만원에 이르렀지만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시행을 이유로 건물주는 재차 60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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