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서민금융 :
2005/02/02 11:43
채무조정위·최저변제액 신설은 반대,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지난 16대국회에서도 정부안에 제출되었으나 자동폐기되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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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저는 신용불량자이며 봉급생활자입니다. 이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려고 했는데(원금부채 1억5천, 보증 2억5천 정도 합계4억원) 연체이자가 약4-5년동안 3억정도가 불어나 혜택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부채원금은 5년동안 계속 갚고 있지만 연체이자 때문에 어떻게 해볼수가 없습니다.(참고로 월급의 100%을 5년동안 계속 상환하고 있음)- 부채범위 5억원을 원금기준으로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