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
프라이버시권 :
2003/08/26 13:33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야
삼성생명 및 책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유감
1. 참여연대가 형사고발한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불법이용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3일에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하였다. 당시 삼성생명의 상무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초범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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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참여 할 수 있나요? 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월9일 목포지점에서 발생한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 채모씨의 사기 횡령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고 채모씨는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삼성 생명 보험 설계사인 채모씨가 계약자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RS전화 신용 대출및 약관 대출로 2001년 부터 가족 친지를 제외한 피해자가 10명이며, 피해 액수는 4억 7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삼성 생명 측에서는 내부 조사및 금감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말뿐이며, 책임 회피를 위해 피해자들의 과실만을 찾으려애쓰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