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실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2006/04/07 13:10 2006/04/07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