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1/25 00:00 2006/01/25 00:00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적게 처방하는 상하위 4% 의료기관의 수, 명단 그리고 사용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라는 내용...
2006/01/11 00:00 2006/01/11 00:00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2005/06/02 00:00 2005/06/02 00:00
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2005/04/18 00:00 2005/04/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