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 국회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전문
소비자권리 :
2001/12/10 19:38
참여연대의 청원으로 시작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애초에 요구했던 주택에 있어서도 2년을 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장이 안되었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시 폭등을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2001년 12월7일 국회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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