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율 저조, 서울시의 관리 감독 전무
서민금융 :
2003/10/10 15:59
미등록ㆍ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하고 처벌 뒤따라야
1. 최근 서울시가 이강래 의원(행정자치위, 통합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이하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도록 대부업체를 검사하고 감독해야 할 서울시가 제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참여연대가 이 법의 시행초기부터 제기했던 인력미비와 감독부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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