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사생활 자유 보장 최우선해야
프라이버시권 :
2005/04/11 10:57
통신사실확인에 대해 영장주의, 엄격한 요건, 명확한 통지와 폐기 규정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4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중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