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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4/1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사생활 자유 보장 최우선해야
통신사실확인에 대해 영장주의, 엄격한 요건, 명확한 통지와 폐기 규정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4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중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
2005/04/11 10:57 2005/04/1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