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과 세입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한 뉴타운 개발해야서민주거복지 무시한 서울시와 동작구는 비판받다 마땅해 서울시와 동작구가 흑석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규정한 세입자 주택수요조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지역은 가옥주와 세입자의 비율을 볼 때 세입자의...
2008/08/20 17:10 2008/08/20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