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는 기존의 각종 불법영업에 대한 면죄부일 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다단계판매의 ‘단계적’ 개념을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처럼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2007/09/20 13:37 2007/09/20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