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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9 복지부의 의료기관별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 환영 (7)
- 2006/01/25 의료기관 명단 공개 소송 판결문
- 2006/01/06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과 이들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즉각 공개하라 (7)
- 2006/01/05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7)
- 2005/10/20 감기 항생제 처방율 낮은 의원 명단 공개, 환자 알 권리 부분적 인정 (1)
- 2005/06/02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1)
- 2005/04/18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률 약 60% 가량 (25)
건강권 :
2006/02/09 00:00
환자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
오늘(2/9)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3/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전격 공개하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조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이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의료기관 명단 공개 소송 판결문
건강권 :
2006/01/25 00:00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과 이들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즉각 공개하라
건강권 :
2006/01/06 00:00
어제(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 선택권과 건강권을 위해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의 명단과 의료기관별 처방률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장 공개가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건강권 :
2006/01/05 00:00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오늘(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사건번호 2005구합 16833)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소...
감기 항생제 처방율 낮은 의원 명단 공개, 환자 알 권리 부분적 인정
건강권 :
2005/10/20 12:51
항생제 많이 쓰는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율도 공개돼야
오늘(10/2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도 1분기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2,603(하위 25%)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은 의약분업 이후 요양기관별, 의원별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개별 통보하여 의료기...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건강권 :
2005/06/02 00:00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률 약 60% 가량
건강권 :
2005/04/18 00:00
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CCe200601050a_n15719f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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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 많은 병원은 가지마라??
저는 이비인후과 개업의 입니다.
이번 항생제 과다사용 의원의 발표를 보고 느낀점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통계의 잘못과 질환을 보는 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등 이번의 발표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에 몇가지만 정확한 제 소신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항생제를 남용했다고 발표한 질환이 ‘감기’라고 통칭되어 분류하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준입니다. 병명을 나타내는 기호인 J01에서 j06까지의 병명에는 반드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보다 많습니다. 한 예로 j01인 급성 축농증(급성 상악동염, 급성 사골
한약도 알고싶은 국민
한약 처방전 공개와 원료의 산지여부를 처방전에 공개하도록 해보시지
감기도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으로
온 국민이 감기 치료도 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의료원이 더 잘하는 것으로 알겠군요.
감기도 이젠 서울의 명문 대형 병원으로 가라고 홍보해준 격이네요.ㅎㅎ
이것은 이런 식의 언론을 통한 공개는 불완전한 정보 공개가 가지고 올 역효과를 생각도 못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면, 보다 덜 선정적이고 자연스런 공개 방법은 없나요?
정확한 정보도 함께
공개에는 정확한 정보도 함께 주어야 하는데 이번 공개에서 감기란 단순히 감기만이 아니고 급성비인두염, 급성부비동염, 급성인두염, 급성편도염,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 급성 폐쇄성 후두염을 모두 포함합니다. 원인 균을 간단히 거의 모두가 바이러스라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항생제사용이 불필요하다고 발표를 하시네요. 위의 각각의 질환의 원인균 중 세균이 차지하는 퍼센트를 보면 급성비인두염에서 5~10%, 급성부비동염에서 80~85%, 급성인두염에서 15~30%, 급성후두염에서 10%정도 입니다. 유행하는 균주에 대한 보건당국의 신속한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바라는 통계가 아니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J00 --급성비인두염(감기)(급성 감염성 비염 포함)이다
복지부 발행,상병명에도 감기는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표시되어있다
즉 J00 만 감기이고 J01 부터 J06은 감기가 아니다
시민단체,국민들은 병명이 '감기'인 것만 거론했는데
심평원에서는 왜 다 묶어서 평가했을까
그기에 관여하는 위원들도 다 의사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발표는 기준 및 범위에서 큰 오해가 있다
J01 은 급성 부비동염(농양,축농증,감염,염증,화농 포함)이다
이 병명에 항생제를 안 스면 시민단체들도 의아해 할 것이다
또,JO2 는 급성인두염, J03 은 급성편도선염이다
즉 환자가 열이
상기도감염과 감기는 다릅니다
복지부 발행,상병명 책자에는 감기를 급성비인두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도감염은 J01 부터 J06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생제를 꼭 써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감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심평은 다 묶어서 발표했다
즉 개념과 기준이 다르다
참여연대는 보건부의 시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항생제에 사용에대한 권고를 한적이 없다는 사실을 최근 알았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해온 거짓을 그대로 했다고 했으면 빨리 사과를 해야지 바른 사회로 가도록하는 단체가 됩니다. 이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덮어 엉터리를 끌고가는 사기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이 언급된 바와 같이 교과서 내용도 바꾸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님 바른 사회를 이끄는 일을 하실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하며 정부시녀는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에 객관성을 지니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