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 선택권과 건강권을 위해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의 명단과 의료기관별 처방률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장 공개가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2006/01/06 00:00 2006/01/06 00:00
항생제 많이 쓰는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율도 공개돼야 오늘(10/2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도 1분기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2,603(하위 25%)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은 의약분업 이후 요양기관별, 의원별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개별 통보하여 의료기...
2005/10/20 12:51 2005/10/20 12:51
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2005/04/18 00:00 2005/04/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