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입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철회되어야
시민권리 기타 :
2004/02/12 14:36
'인터넷언론사' 규정 모호, 사실상 모든 사이트에 적용
1.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인터넷언론사 상위 50권에게 실명제를 강제하는 선거법 개정조항을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와, 격렬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의결된 법조문을 확인한 결과 정개특위의 실제 의결내용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결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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