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감 답변에서 3개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부당가입 171건 숨겨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제 24조 위반인, 명백한 개인정보침해 1.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
2003/09/26 14:33 2003/09/26 14:33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야 삼성생명 및 책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유감 1. 참여연대가 형사고발한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불법이용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3일에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하였다. 당시 삼성생명의 상무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초범이라는...
2003/08/26 13:33 2003/08/26 13:33
2002년 4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무단이용 손해배상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위 사건은 타금융2000만원 이상 대출받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명단을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의 회사로 대출을 전환하도록 한 삼성생명보험회사를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이용건으로 참여연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요...
2002/04/01 00:00 2002/04/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