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제기
소비자권리 :
2001/05/15 00:00
1. 정부는 최근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비주거용 건물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고 법안의 명칭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한다는 입법방안을 발표하였다.
2. 우리는 우선, 독립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중·소상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임차인의 대항력 형성을 통한 보증금의 보호"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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