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 문책하고 종로서장 사퇴해야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외국공관 내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외국공관이 밀집된 종로서에 집회·시위를 신고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많은 신고가 다른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이 분명한 소위 '싹쓸이·위장집회'라고 알려져 있다. 대...
2003/11/12 13:19 2003/11/12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