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분양가 인하-무주택자 우선청약제도-환매조건부 분양'의 동시도입이 필요하다
칼럼/기고 :
2006/12/05 10:50
분양가 인하로 인한 주변시세와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청약의 광풍이 불어 부동산투기가 재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최초의 분양자가 이를 전매할 경우 정부가 최초의 낮은 분양가로 환수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이다.
싱가포르는 1차로 공영개발로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주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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