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소비자 피해 확산시킬 개연성 커
서민금융 :
2008/02/12 12:17
- 참여연대, 국회 정무위 논의에 즈음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2), 국회 정무위의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에 즈음하여 “고진화 의원과 박상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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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코퍼레이션 등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때 참여연대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반성하고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안은 제시없이 소비자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건전한 업체를 희생시켜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시켜야 한다는 것은 무능한 공정거래위원회나 직판공제조합과 참여연대가 차별화 되지 않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