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프라이버시권 :
2005/12/05 13:51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 질병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김효석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12/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본 법안이 국민의 정보인권을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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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별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료보험제)는 무슨뜻으로 만들었는지 ... 원...
침묵하는 언론도 답답하기는 국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던 저렇던 바른쪽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할텐데...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1.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2.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3.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게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겠군요 저소득층도 마음놓고 병원갈수 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