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 오늘(2/9)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3/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전격 공개하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조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이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2006/02/09 00:00 2006/02/09 00:00
어제(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 선택권과 건강권을 위해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의 명단과 의료기관별 처방률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장 공개가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2006/01/06 00:00 2006/01/06 00:00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오늘(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사건번호 2005구합 16833)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소...
2006/01/05 00:00 2006/01/05 00:00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2005/06/02 00:00 2005/06/02 00:00
제약사 편드느라 국민 건강 위협한 식약청과 감독소홀한 복지부 책임 물어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6일) 식품의약안정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2000년11월 미국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이하 PPA) 성분이 전면적으로 판매 중지된 사실을 안 이후부터 지난 7월31일 국내에서 PPA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까지 4년...
2004/08/06 11:05 2004/08/0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