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차일 피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정통부에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 보유가 불법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때 정통부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10월 16일 단 한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을 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아직까...
2003/12/02 13:56 2003/12/02 13:56
해지고객 개인정보보관의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되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LG텔레콤, (주)케이티프리텔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동전화 해지자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동통신사들을 정통부에 신고했다. 정통부는 10월 17일 전문가회의를...
2003/10/24 20:27 2003/10/24 20:27
43개 노동·인권·시민단체 대검찰청에 수사촉구서 제출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43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공동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2001/07/19 00:00 2001/07/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