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8일), 한나라당의 제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
2005/11/08 12:36 2005/11/08 12:36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이 오늘(13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자팔찌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2005/05/13 15:52 2005/05/13 15:52
통신사실확인에 대해 영장주의, 엄격한 요건, 명확한 통지와 폐기 규정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4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중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
2005/04/11 10:57 2005/04/1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