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올바로 제정되어야 한다
서민금융 :
2007/02/12 14:23
참여연대, 국회에 이자제한법 의견서 제출
상한이자율 40% 이하로 규정하고, 대부업체 이자제한 예외로 인정해선 안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2월 12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이자제한법안의 올바른 제정방향과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각 연 40%(이종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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