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에 이자제한법 의견서 제출 상한이자율 40% 이하로 규정하고, 대부업체 이자제한 예외로 인정해선 안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2월 12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이자제한법안의 올바른 제정방향과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각 연 40%(이종걸 의...
2007/02/12 14:23 2007/02/12 14:23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위탁계약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요구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들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사설대금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인을 모집하고, 차입자들에게 연리 60%에 이르는 고금리와 중계수수료를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사무금융노련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내 상호신용금...
2002/02/27 11:00 2002/02/27 11:00
대부업법 국회 재경위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 지난 2월 15일(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 한나라당 안택수의원)는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논의, 통과하고 22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2. 법안의 골자인즉 1)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3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2/02/18 10:44 2002/02/18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