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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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13:30
[공동성명]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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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아쉬움(?)
법무부 뉴스레터로 입법안 받아보고 같은 생각했습니다.
참여연대에 이에 대해 한 마디 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걸까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말미에 3가지 기준을 제시했지만 너무 두루뭉실합니다. 도덕 책도 아니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