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10/07 14:09
출입기자 통신내역 조회 정도는 검찰 맘대로?
검찰의 안이한 프라이버시보호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검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가 그동안 수사정보 유출자 색출을 명목으로 검사 및 검찰 내부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받거나 조회하였으며, 나아가 일부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까지도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