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자 통화내역의 보호 규정이 빠진 것은 시급히 보완되야 1. 정통부가 오늘(6일) 이동전화 고객의 해지자정보 중에서 국세법 등에 의해서 보관을 규정한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등의 지침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부터 이동통신회사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2002년 5월 감...
2004/01/06 17:15 2004/01/06 17:15
정통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차일 피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정통부에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 보유가 불법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때 정통부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10월 16일 단 한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을 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아직까...
2003/12/02 13:56 2003/12/02 13:56
해지고객 개인정보보관의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되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LG텔레콤, (주)케이티프리텔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동전화 해지자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동통신사들을 정통부에 신고했다. 정통부는 10월 17일 전문가회의를...
2003/10/24 20:27 2003/10/24 20:27
○ 상가, 사무실 등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하 '비주거용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및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료 미반환문제, 등기의 어려움, 비주거용건물의 매매나 경매시 임대료 보호문제, 임대차분쟁시 시정조치권을 갖는 담...
2000/09/27 00:00 2000/09/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