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 오늘(2/9)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3/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전격 공개하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조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이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2006/02/09 00:00 2006/02/09 00:00
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2005/04/18 00:00 2005/04/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