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소비자권리 :
2002/08/13 23:32
임차상인 배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상인대회 개최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입법과정에서 기존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삭제한데 이어 8월 7일 법무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최대 1억6천만원 이하로 하는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자 영세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살생부 시행령'이라 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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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아닌 임대인들을 우한법이다
저는 영등포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법이 시행되자 임대인은 임대료를 250%를 인상하지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며 어린애 팔 비틀기 처럼 임차인들을 핏박하고 그렇게 많은 임대료 인상은 너무 심한것 아니냐 매년 순차적으로 올리자는 저의 의견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보증금을 줄테니 집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하냐는 저의 의견에 "당신이 나에게 돈(권리금)을 맏겼으냐 "며 바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더군요 명도소송 이후에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더군요 "법 대로 하자" 가 임대인의 마지막 말이더군요
요즘 외국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것을 이해할 수 있곘더라구요
친척분들이 미국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그곳에서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임대인들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권익만을 위한 법만을 만들고 설혹 임차인이나 우리사회의 돈없고 힘없는 우리를위한 법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삭제 누락시키는 이런 더러운 나라에 태어난것을 원망도 많이 해보았는데 더이상은 이런 선이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