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8일), 한나라당의 제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
2005/11/08 12:36 2005/11/08 12:36
개발이익환수제도 그 파행의 역사 1980년대말 1990년대 초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정책이념으로 도입하고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였다. 투기이익을 정상지가 이상의 토지가격상승으로 보고 이를 개발이익으로 정의한 후 크게 개발구역안에서의 개발이익은 이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고, 개발구역 주변...
2005/07/20 13:33 2005/07/20 13:33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원조사제도 개선권고 환영 1. 오늘(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공무원이나 교수의 임용과 심지어 해외여행객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국가정보원 등의 신원조사제도에 대해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개선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03년 8월...
2005/02/17 15:34 2005/02/17 15:34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제출한

분양가 원가공개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2004/06/24 00:00 2004/06/24 00:00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각 정당마다 인터넷이 고민거리다. 네티즌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사이버 대변인 제도 등을 운영하는 정당도 있다. 모두 현실 정치에서 인터넷과 그 위에서 발언하고 의사소통하는 네티즌의 '힘'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과 네티즌을 향해 '구애'의 눈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04/02/26 00:37 2004/02/26 00:37
민주노총, 영화인회의 등 63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1. 오늘(2월 19일),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영화인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문을 1차로 발표하였다. 불복종선언에 1차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63개 단체이며, 긴급하게 조직된 관계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의 명단은...
2004/02/19 13:51 2004/02/19 13:51
인터넷실명제 국회통과 경우, 불복종운동과 위헌소송에 나설 것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위헌법률이다 1.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는 국가인권위의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가 2월 초에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2004/02/18 14:13 2004/02/18 14:13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이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미 국회 정보위와 행자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개악 집시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며칠 앞두고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두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최악의 악법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협동처장 장유식 변호사는...
2003/11/27 19:52 2003/11/27 19:52
11월 26일(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하는 70여 민중ㆍ인권ㆍ시민ㆍ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70여개 단체들은 26일(화) 오후 2시에 국...
2003/11/26 12:06 2003/11/26 12:06
정통부 주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정보통신부는 26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을 초청, 각계와의 소통을 시도했다.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포괄적 개념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
2002/08/27 10:59 2002/08/2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