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또다시 위헌소지 논란
시민권리 기타 :
2002/08/27 10:59
정통부 주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정보통신부는 26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을 초청, 각계와의 소통을 시도했다.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포괄적 개념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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