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 아니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결정 유감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14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이동통신사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다른 법률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히고, 단,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고객 정보...
2004/01/14 16:12 2004/01/14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