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 해당되는 글 10건
- 2007/06/21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위해 3대 가계부담 낮취야 (1)
- 2006/04/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사제 처방률 공개방침 환영 (6)
- 2006/02/09 복지부의 의료기관별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 환영 (7)
- 2006/01/25 의료기관 명단 공개 소송 판결문
- 2006/01/06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과 이들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즉각 공개하라 (7)
- 2006/01/05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7)
- 2005/10/20 감기 항생제 처방율 낮은 의원 명단 공개, 환자 알 권리 부분적 인정 (1)
- 2005/06/02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1)
- 2005/04/18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률 약 60% 가량 (25)
- 2002/06/28 노바티스사앞에서 절망 안고 돌아서는 백혈병 환자들
3대 가계부담 :
2007/06/21 13:32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인하,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사적부담 인하 추진해야참여연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거, 교육, 의료에 들어가는 과도한 가계 지출부담을 줄이는 시민운동을 본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사제 처방률 공개방침 환영
건강권 :
2006/04/24 11:32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주사제 오남용 억제계기 될 것으로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그간 하위 25% 공개에 그쳤던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전체 요양기관의 주사제 처방률 및 급성상기도감염(전체 및 상병코드별)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복지부의 의료기관별 감기 항생제 처방률 공개 환영
건강권 :
2006/02/09 00:00
환자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
오늘(2/9)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3/4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전격 공개하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조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이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의료기관 명단 공개 소송 판결문
건강권 :
2006/01/25 00:00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과 이들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즉각 공개하라
건강권 :
2006/01/06 00:00
어제(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 선택권과 건강권을 위해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의 명단과 의료기관별 처방률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장 공개가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건강권 :
2006/01/05 00:00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오늘(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사건번호 2005구합 16833)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소...
감기 항생제 처방율 낮은 의원 명단 공개, 환자 알 권리 부분적 인정
건강권 :
2005/10/20 12:51
항생제 많이 쓰는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율도 공개돼야
오늘(10/2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도 1분기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2,603(하위 25%)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은 의약분업 이후 요양기관별, 의원별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개별 통보하여 의료기...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건강권 :
2005/06/02 00:00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률 약 60% 가량
건강권 :
2005/04/18 00:00
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CCe200601050a_n15719f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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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단말이다.
참여연대는 상당히 배운사람들이 있는 집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드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생각이 자꾸만 들려고 한다.
사교육비의 주범은 솔직히 학원이 아니라, 집으로 방문하는 과외선생들이다. 학원비하고는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 집으로 방문해서 과외를 하기에 걸리지도 않는다. 물론 나쁜 학원들오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원도 많다. 참여연대는 피래미만 잡으려 들지 말고. 대어를 낚기를 바란다.
집으로 방문하는 과외선생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 참여연대는 균형감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반성하기 바란다. 나한테 메일 보내라. 무엇을 간과했는지 알려주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