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PPA 감기약 위험성 은폐한 식약청의 직무유기에 경악
소비자권리 :
2004/08/02 18:43
제약사와의 공동연구보다 유해성에 대한 경고와 사용금지가 우선됐어야
1. 유해성이 입증되어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PPA 성분 감기약의 국내 판매를 식약청이 4년동안이나 방치하였다는 충격적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의약품의 유통을 책임져야 할 식약청이 유해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을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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