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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2007/07/06 13:07
2007/07/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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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
2007/06/15 16:03
2007/06/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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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2007년 6월 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민생희망본부
2007/06/07 00:00
200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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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상한선과 대부업게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 후기
어제(6/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폭리 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과도한 폭리 상한선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같은 방향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지...
별
2007/06/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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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법무부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30%로 하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고, 재경부는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60%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원칙적으로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 대부업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따블’로 이자를 받아도 된다.
금리에 대한 규율체계가...
2007/06/05 15:57
2007/06/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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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입법취지 무색케한 고금리 허용에 불과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연 20%선이 적정
정부가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36%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
2007/05/11 13:48
2007/05/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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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를 동원한 건 한나라당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요 민생법안에 당론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당을 이끌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권오재라고 합니다. 저는 주택법 개정문제 같은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난 2월 26일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의 규탄 기자회견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모르...
2007/03/08 18:03
2007/03/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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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부활, 미흡한점 있으나 민생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
법안의 미흡함 보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국회는 오늘(3/6) 본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자제한법 부활이 만시지탄인 감이 없지 않으나 왜곡된 경제 질서의 회복과 민생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
2007/03/06 18:09
2007/03/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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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법원의 약탈적 고금리 무효판결에 걸맞는 이자제한법 시급히 제정해야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어제(2/15),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지나친 고리에 대한 한도초과 부분의 원리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원리금 중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일뿐 아니라, 이자제한법...
2007/02/16 11:24
2007/0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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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에 이자제한법 의견서 제출
상한이자율 40% 이하로 규정하고, 대부업체 이자제한 예외로 인정해선 안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2월 12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이자제한법안의 올바른 제정방향과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각 연 40%(이종걸 의...
2007/02/12 14:23
2007/0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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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금리 낮춰주면 너무 좋지... 나같은경우도 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든사람중의 하난데 근데 금리낮추고나서 또 얼마나 까다로워질까~~ 벌써부터 걱정이된다. 요즘 대부업에 대한 안좋은 글들이 많은데.. 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할까? 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쪽 광고보고 혹해서 연락했드만..이건 대부업회사보다 더하던데.. 차라리 대부업은 이자가 비싸단걸 알기나하지..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더 나쁘다!!
관리감독~
이자내린다내린다..정말내리나부다....언제쯤...저축은행에서도 요새은행대출인줄알고신청해보면 대부업이랑별반다르지않던데...모든금융권에서 금리인하가되어야하지않을까...
대부업만의문제는아닌듯...서민들살기너무힘들다...
또 다른...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서려는 대부업체들을 다시한번 밟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릴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내 강경하게 밀어부친다면 또 다른 역효과가 일어 날 수도 있다고 본다..
정말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춰야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말대로 66에서 49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역시 엄청난 폭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런식으로 빌린 돈은 엄청난 이자때문에 더더욱 갚기 어려워지고 그로인한 성매매나
신체포기각서 등 위험사항도 많이 따르게된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은 배제한채로 우리는
TV광고에서 쉽게 접하게 된다
이런 대부업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금리를 인하시키고
tv의 광고도 줄이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