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개정논의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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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2 00:00
1. 문화관광부와 조계종은 8월21일 전통사찰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모든 전통사찰의 관람료징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2.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이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관리,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수긍할 수 있지만, 모든 사찰에서(855개) 관람료를 걷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국민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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