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제도 시행 전 자동차에 대한 등록거부 시정 요청서
시민권리 기타 :
2004/11/04 00:00
자기인증제도 시행이전인 2001년에 제작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차량신규등록이 거부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잘못된 법해석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해 주실 것을 건교부에 요청함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o2004110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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