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제도 시행이전인 2001년에 제작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차량신규등록이 거부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잘못된 법해석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해 주실 것을 건교부에 요청함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o2004110400.hwp
2004/11/04 00:00 2004/11/04 00:00
지급기한, 후유장해위자료, 가지급금 조항 등은 소비자에 불리 1.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8월1일 계약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기한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위자료가 폐지되었다. 또한...
2004/07/13 10:24 2004/07/13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