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소비자입장에서 재검토해야
소비자권리 :
2004/07/13 10:24
지급기한, 후유장해위자료, 가지급금 조항 등은 소비자에 불리
1.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8월1일 계약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기한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위자료가 폐지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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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과연 누구를위해 국민의 혈세을 축내고있는가
역시 금감원 답군 거대보험사 편에서서 그내들 살찌우기 바쁘군 음 그동안 불의의 교통사고로 민원도 많이 보고했을텐데 역시나군 과연 보험사을 위한 금감원 폐지하고 국민의 혈세 어려운 서민들에게 구제금융이던 공적자금이던 어느명목으로든 나누어주는게 좋을듯 보험사 위한 개정보다는 수많은 사고 피해자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개정하면 죽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