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에 대한 영장주의가 ‘인권’ 검찰의 잣대
프라이버시권 :
2005/05/02 11:4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오늘(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사실확인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단순히 ‘수사 또는 형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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