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폭리 인정하는 대부업법 개정과 서민 경제
칼럼/기고 :
2007/06/05 15:57
지난 5월 말, 법무부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30%로 하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고, 재경부는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60%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원칙적으로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 대부업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따블’로 이자를 받아도 된다.
금리에 대한 규율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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